■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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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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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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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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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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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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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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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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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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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 로 한다. |
※ 학습비는 교재비,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장학혜탁자가 환불 할 경우, 감면 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지급함.
※ 본인희망에 의해 환불받는 경우, 카드수수료는 차감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함.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과오납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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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
※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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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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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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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사회복지 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경우, 과목 이수 기간의 특성 상 수업횟수로 일자를 산정하지 않으며 개강일 ~ 종강일 까지의 일자(15주)로 반환금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