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①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신대학교 정보공개청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제출처
-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 한신대학교 장공관 1층 총무팀에 직접 제출
- 전자메일로 제출 (goys@hs.ac.kr)
- FAX로 제출 (031-372-3343)
청구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 구술청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총무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구술 청구한 후, 기명 날인하여 주시면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