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2조~27조,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제3장
제2조 (설치 목적)
한신대학교에서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한신대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하고, 본 방침 이외의 용도로는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다.
제3조 (설치 현황)
한신대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게시한다.
1. 설치장소 : 건물 내ㆍ외부 및 주차장
2. 설치대수 : 328대
3. 촬영범위 : 출입자의 영상정보에 한함
제4조 (관리책임자)
① 한신대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며, 분야별 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 : 사무처장(031-379-0060)
2. 영상정보처리기기 분야별책임관
캠퍼스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관리부서 | 분야별책임관 | 연락처 |
---|---|---|---|---|---|
경기 | 주차장, 복도, 건물외곽 |
307 | 시설자산팀 | 시설자산팀장 | (031)379-0080 |
서울 | 복도, 출입문, 진입로 | 21 | 교학행정팀 | 교학행정팀장 | (02)2125-0107 |
3.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별 분류
캠퍼스 | 목적별 분류 | 설치대수 | 관리부서 | 책임자 | 연락처 | 타 법령근거 | 방침공개 |
---|---|---|---|---|---|---|---|
경기 | 범죄예방 | 48 | 시설자산팀 | 팀장 | 031-379 -0062 |
개인정보보호법 | Y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246 | 시설자산팀 | 팀장 | 031-379 -0062 |
개인정보보호법 | Y | |
서울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11 | 교학행정팀 | 팀장 | 02-2125 -0107 |
개인정보보호법 | Y |
제5조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장소, 처리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삭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다.
- 1. 영상정보 촬영시간 : 24시간
- 2. 영상정보 보관기간 : 30일 이내
- 3. 영상정보 보관장소 : 경비상황실
- 4. 영상정보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출입되는 영상정보가 녹화기에 자동 저장되며, 필요시에만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영상정보를 확인한다.
②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아니한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경비상황실 설치된 녹화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확인한다.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가.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영상정보 파기)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한다.
제10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② 개인 영상정보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한다.
- ③ 개인 영상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을 통제한다.
- ④ 개인 영상정보를 저장할 때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제11조 (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점검)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별지서식 제2호에 CCTV운영ㆍ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및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한다)는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2012.6.22. 제정)
제 1조 (시행일) 이 방침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일) 이 방침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시행일) 이 방침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시행일) 이 방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시행일) 이 방침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시행일) 이 방침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7조 (시행일) 이 방침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 (시행일) 이 방침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9조 (시행일) 이 방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