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는 아래의 연기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의 사람
학교별 제한 연령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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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의,치,한의, 수의 |
4학기제 | 5-6 학기제 |
박사과정 | 의,치,한의, 수의 |
22세 | 23세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7세 | 28세 |
입영연기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된사람
- 징병검사 또는 징ㆍ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ㆍ잠익 등 병역법 위반 죄를 범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서 처리
출원방법
- 지방병무청 방문(민원실), 우편, FAX, 인터넷 제출
- 인터넷을 통하여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재학생 입영 대상자 입영신청란에 연도, 분기(공익근무대상), 희망 월(현역) 등 입영희망 시기기재
- 학적보유자료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학증명서 등에 근거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 후 처리
입영시기
- 현역병입영대상 :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 내에서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이 원 하는 시기에 입영
- 공익근무소집대상 : 소집계획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집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희망시기보다 입영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음
재학생입영신청의 취소
-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 및 인터넷 을 통하여 재학생 입영취소원서 제출
- 재학생 입영 신청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취소일을 기준하여 2 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재학생 입영신청서 출원 가능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의 처리
-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재학생 입 영희망시기 변경원서"를 제출
-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는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하되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희 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사람의 재학생입영신청서 취소는 제한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희망시기보다 입영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음
졸업예정자 처리
- 매년 9월 본청에서 조회대상자 명단을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송부하여 각 지방 병무청장은 각급 학교에 조회하여 다음해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졸업여부 및 최종 전공 학과를,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종 전공학과를 확인
- 졸업예정자 및 제한연령 초과자의 입영시기는 다음해 5월(후기 졸업예정자는 10월)이후 로 반영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시기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에 의함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제도
본인선택 접수개시
- 매년 12월말(예상) : 지방청별 전국 동시에 접수 ex)2005년 : 2004. 12. 20
본인선택 접수인원
지방병무청별 입영계획인원의 결원범위내 실시간 접수
본인선택시 입영가능시기
- 2005년 2월 ~12월(현재 6월까지 접수종료)
- 유고자 실시간 변환시스템』적용 : 연기, 취소 등 유고자 발생 즉시 본인선택 할 수 있는 공석 자동 생성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희망시기보다 입영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음
본인선택 접수방법
- 병무청홈페이지 접속(http://www.mma.go.kr)
- 전자민원창고의 입영일자 / 부대 본인선택(클릭) → "입영일자/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하시겠습니까?" (예)클릭→ 인적사항 입력 후 로그인 → 입영일자 / 부대 선택
본인선택시 주의사항
입영일자/부대를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취소』, 『재학생입영 희망시기변경』, 『입영기일연기』가 제한되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질병, 직계존ㆍ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군지원 제외
징병검사 본인선택제
대상 : 대학생(입학예정자)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전자민원창구"의 『징병검사 본인선택』메뉴 클릭
징병검사 일자 선택은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날(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상 의 검사일자를 말함)의 5일전까지 선택 가능(선택취소의 경우도 동일)
징병검사 장소의 선택은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과 학교 소재지 관 할 지방병무청이 서로 다른 경우 학교소재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능
2006년도 병역처분기준
- 현역병입영대상 : 중졸이상 신체등위 1~3급
- 보충역 : 중졸이상 신체등위 4급
- 시 행 : 2005.01.27 이후 징병검사대상자 중 정상징병검사대상자 (만19세자)에게 적용 다만, 다음의 경우는 2004년도 병역 처분기준 적용(조기의무부과대상 등)
ㆍ 2005.01.26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중에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인 사람
ㆍ 2005년도 별도징병검사 대상자(만20세 이상자)
지방청별 주소 및 관할지역
지방병무청 | 주소 | 관할지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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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영등포구 신길7 산159-1 | 서울특별시 | 02-820-4236 |
부산 | 부산시 수영구 망미1 640-5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 051-667-5234 |
대구ㆍ경북 | 대구시 중구 전23-2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053-607-6249 |
인천ㆍ경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53-2 | 인천광역시,경기도(경기북부병무지청 관할 제외) | 031-240-7292 |
광주ㆍ전남 | 광주시 동구 학1 69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062-230-4411 |
대전ㆍ충남 | 대전시 중구 문화 1-6 |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042-250-4438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효자2 349-2 | 강원도(강원영동병무지청 관할 제외) | 033-240-6233 |
충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 38 | 충청북도 | 043-270-1239 |
전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9-12 | 전라북도 | 063-281-3233 |
제주 | 제주 제주 2도1 1695-10 | 제주도 | 064-720-3234 |
경남지방병무청 | 경남 창원 신월103-3 | 경상남도 | 055-279-9234 |
경기북부병무지청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 387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미금시, 고양시, 파주군, 양주군, 남양주군, 가평군, 양평군, 포천군, 연천군 | 031-870-0231 |
강원영동병무지청 | 강원도 강릉시 노암 200-11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033-649-4233 |
담당부서 : 학생복지팀
전화번호 : 031-379-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