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4 ~ 0025
개요
- 우리 대학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양성을 목표로 하며, 평생교육, 청소년교육, 여성교육, 지역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학습과 평생교육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교육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졸업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 중에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사 역할
- 평생교육사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후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과 학습자 상담 및 교수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전문가이다.
- 1.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
- 2.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ㆍ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 3. 교육 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 4.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 5. 개발 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2급 :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필수 5과목(15학점)+선택 5과목(15학점)〕
- 3급 :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필수 5과목(15학점)+선택 2과목(6학점)〕
※. 성적기준 : 평생교육 과목의 평균성적이 80/100점 이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요건
구분 | 2009학년도부터(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별도 문의) |
---|---|
교과목 이수사항 |
|
교육실습 |
|
성적기준 |
|
우리대학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안내
과정 | 구분 | 교과목명 | 비고 | |
---|---|---|---|---|
양성과정 (09학번부터) |
필수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4주간 160시간) |
09년도부터 적용 | |
선택 | 실천영역 | 시민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방법영역 | 교육사회학, 지역사회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원격교육론, 환경교육론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009학년도부터 개설된 ‘평생교육실습’을 이수할 경우 입학년도와 관계없이 4주간(160시간) 실습을 진행해야 함.
우리대학 평생교육사 교과과정표
1학기 | 2학기 | ||||||
---|---|---|---|---|---|---|---|
학년 |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학년 |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2 | 평생교육론(평생교육개론) | 3 | 필수 | 2 | 성인학습및상담(성인학습및상담론) | 3 | 선택 |
시민교육론 | 3 | 선택 | 청소년교육론(청소년교육개론) | 3 | 선택 | ||
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방법론) | 3 | 필수 | |||||
3 | 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경영학) | 3 | 필수 | 3 | 인적자원개발론(인간자원개발론) *2014학년도까지 개설 |
3 | 선택 |
여성교육론(여성교육개론) | 3 | 선택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 3 | 필수 | ||
평생교육자세훈련Ⅰ | (1) | 필수 | 평생교육자세훈련 Ⅱ | (1) | 필수 | ||
4 | 지역사회교육론(지역사회교육론) | 3 | 선택 | 4 | 문자해득교육론 | 3 | 선택 |
환경교육론 *2015학년도부터 개설 | 3 | 선택 | |||||
졸업논문 | (3) | 필수 | 교육사회학 *2013학년도부터 개설 | 3 | 선택 | ||
졸업논문 | (3) | 필수 | |||||
평생교육실습(평생교육현장실습) | 3 | 필수 | 평생교육실습(평생교육현장실습) | 3 | 필수 |
※ 교과목 ()괄호 표기 과목명은 2008학년도까지 개설되었던 동일 교과목명.
※ 2015학년도 교과 과정표 변경사항
개설학과 | 학년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1학기 | 2학기 | 비고 | ||
---|---|---|---|---|---|---|---|---|
학점 | 시간 | 학점 | 시간 | |||||
연계전공 | 2 | KS306-A | 평생교육방법론 | 3 | 3 | 개설 학년, 학기 변동 | ||
연계전공 | 3 | KS309-A | 인적자원개발론 | 3 | 3 | 폐지 | ||
연계전공 | 4 | KS416-A | 환경교육론 | 3 | 3 | 신설 |
평생교육실습 안내
- 평생교육 실습 전 교과목 이수 기준
- 2014년 9월 이후 실습대상자부터 평생교육 관련 필수교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수강신청한 학기중에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 평생교육실습의 경우 앞으로 하계·동계 계절학기에 진행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대학 부설체계 평생교육시설
- 교육청체계 평생교육시설
- 평생학습관체계 평생교육시설 :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문화센터 등
- 평생교육 현장 실습 시 필요한 서식
서식 이름 | 용도 및 이용방법 |
---|---|
평생교육현장실습의뢰서 |
|
실습신청서 |
|
실습의뢰결과회보서 |
|
실습지도기록서 |
|
실습생평가서 |
|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
|
평생교육현장실습일지 |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흐름
- 1) 2학년 ~ 4학년 中
-
- 09학번부터 적용 : 평생교육사 교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시 3급, 30학점 이상 이수 시 2급 취득, 평균 80점 이상 이수시 자격증취득 가능
※필수 15학점(5과목)이상 포함
- 2) 4학년 1학기 中
-
- 4학년 1학기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평생교육실습」을 수강신청함.(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이수한 자만 신청 가능
- 3) 4학년 1학기 中 ~ 계절학기
-
- 학기초에 계절학기 중 실습이 가능한 실습처 섭외
- 실습기관 섭외 후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의뢰선청서를 연계전공 조교실에 제출
- 실습기관에서 승인받은 자는 반드시 평생교육실습 사전교육에 참석(사전교육 후 실습 가능)
- 계절학기 중에 실습을 진행 4주간(최소 20일 이상이며 160시간 이상 필수)-사전 교육 이후부터 실습최종평가회 실시 이전에 완료한 현장실습만 인정
- 실습이후 학기말 중에 실습최종평가회 실시
- 4) 졸업 시
-
-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교무팀에 제출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 1부
②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③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1부.
④ 기본증명서 1부.
⑤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부.
⑥ 평생교육현장실습 확인서 1부.
-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교무팀에 제출
- 5) 자격증 수령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일괄교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우리대학)
- 교무팀에서 자격증 개별 수령
※ 2013년 11월 23일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권한이 각 대학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11월 23일부터 우리 대학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격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업무는 교육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하게 되며, 양성기관인 우리 대학을 통해 신규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접수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관련규정
-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