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2 ~ 0023
조기졸업
- 학점초과 이수 방법 등으로 6학기 또는 7학기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중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F, 재수강, 학점포기 포함)이 4.2이상(아노덴인재대학 3.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학기 범위 내로 단축하여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학석사연계과정이 승인된 자가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 대학원 1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수업연한을 한 학기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신청
-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초에 소정 기간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함
조기졸업 절차
제한
- 편입학자는 조기졸업 할 수 없다.
- 조기졸업대상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8개 학기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수강신청도 일반학생과 동일한 학점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졸업 경과조치
- 2015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점초과 이수 방법 등으로 6학기 또는 7학기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
관련규정
- 한신대학교 학칙 제3조,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