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2 ~ 0023
제적
- 제적은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등의 사유로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적사유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
-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다른 학교에 입학한 자
- 재학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 자퇴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관련규정
- 한신대학교 학칙 제25조, 제26조,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