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2 ~ 0023
복학
-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후 복학해야 합니다.
복학신청안내
- 복학 신청기간 : 방학 중 지정된 기간 및 학기 초에 실시(*변동가능)
- 복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복학신청 시 복학원서 등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최종확인은 인터넷(웹)으로 본인이 해야합니다.
- 복학승인여부와 상관없이 복학 신청자는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을 신청해야 재학생들과 동일 기간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군입대휴학자는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시기 바랍니다. 단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군입대휴학자가 복학하는 경우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을 스캔(사진)해 파일로 첨부하여야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예정학기 이전이라도 전역일에 따라 미리 복학할 수 있으며, 군입대 휴학자의 전역일이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학기 복학이 가능합니다. 단,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 이후의 경우라도 수업시간 수의 3/4이상 수강이 가능하다는 증빙 서류 제출 시 복학이 가능합니다.
- 복학신청기간이 전역일 이전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역 후 복학결과조회메뉴에서 전역증으로 변경해야합니다.
- 전역 이전, 군복무 등의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공결로 처리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복학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군복무를 마친 복학신청자는 복학완료 후 예비군전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예비군대대)
-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복학(취소)처리 됩니다.
- 복학 결과조회 :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학적 > 복학결과조회(복학접수–진행중 / 복학신청결과-처리 / 불가–복학불가)
복학 절차
1.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2. 군입대 휴학
※ 전역증(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첨부시 다른 문서가 첨부되었거나, 식별이 안되는 경우 복학처리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해당 문서가 제대로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신청기간이 전역일 이전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최종 전역증으로 변경하여 첨부해야만 복학이 승인됩니다.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 이후 복학 증빙서류
관련규정
- 한신대학교 학칙 제24조
- 학사에 관한 내규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