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2 ~ 0023
휴학의 종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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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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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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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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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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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지정된 기간(방학중 1회, 학기초 1회 실시 *변동가능)
- 일반휴학은 1년 또는 1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신입학 6학기/ 편입학 3학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창업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일반휴학학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창업휴학과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신청서 외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창업 : 사업자등록증-기업대표인 경우에 한함, 창업휴학계획서(다운로드), 필요시 기타증빙자료
- 임신∙출산∙육아휴학 : 병원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창업휴학은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약 1개월 소요) 후 휴학승인을 결정하며, 심의 결과 휴학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창업휴학 연장 신청 시에도 심의 절차 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 군입대휴학에서 일반휴학으로 휴학연장을 할 경우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을 스캔(사진)해 파일로 첨부하여야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자는 질병(4주 이상 종합병원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군입대 휴학 이외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1학기 이수 후 2학기부터 소정기간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수강신청데이터가 바로 삭제되고 복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휴학취소시에는 정해진 수강신청기간에 다시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입대휴학 신청안내
- 군입대휴학자는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 발급일부터 군입대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군입대휴학 신청 시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를 스캔(사진)해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입영일자 안내문 등은 인정 불가)
- 휴학원서 등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입대 전 휴학결과조회를 통해 ‘휴학완료’ 상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최종확인은 인터넷(웹)으로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제대예정일에 맞춰 복학예정학기가 정해집니다. 본인의 복학예정학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예정학기에 복학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군입대학점인정서 제출(필독)
- 중간고사 실시 후 군입대를 할 경우 중간고사 시험 성적을 당해 학기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무팀에 비치된 "군입대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과목별 담당교수의 서명 및 학과(부)장 서명을 받아 교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성적인정이 됩니다.
- 군입대휴학은 일반휴학학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군입대 대기로 일반휴학을 신청한 자는 군입대휴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군입대휴학 후 귀향조치 되거나 입영연기 조치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일반휴학 또는 복학을 해야합니다.
- 수강신청 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수강신청데이터가 바로 삭제되고 복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휴학취소시에는 정해진 수강신청기간에 다시 수강신청해야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절차
1.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2. 군입대 휴학
휴학 취소
- 당해학기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이 휴학취소 원인발생 7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 교무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학적 > 휴학취소원 출력, 작성 후 교무팀에 제출)
- 휴학 취소는 학기 초 1/4선 이내 기간만 가능합니다.
- 군입대휴학 후 귀향조치되거나 입영연기 조치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일반휴학 또는 복학을 해야합니다.
중도휴학
-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임신출산, 군입대 외 사유로 인한 휴학은 학사력에 의한 중간고사기간 이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특별휴학
- 일반휴학은 통산6학기(편입생 3학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 학기에 한하여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한신대학교 학칙 제21조~23조
- 학사에 관한 내규 제28조~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