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2 ~ 0023
융합전공
- 둘 이상의 계열 또는 전공(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전공포함)을 융합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 동북아국제통상학, 마케팅사회조사학, 평생교육학 · HRD
신청 및 허가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복수전공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여 교무혁신처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신청 자격은 2학기 이상 마친자로 한다.
신청절차
이수학점
- 융합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 융합전공 이수자는 해당전공에서 지정한 융합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최소전공 인정학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을 중도포기한 때에는 이미 취득한 과목은 개설학과 전공(교양)과목으로 인정한다.
융합전공 중도포기
- 융합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매학기 소정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하며, 융합전공 포기자의 이수학점이 부전공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전공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학위수여
- 제1전공과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이 모구 충족되었을 경우 해당 융합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관련규정
- 융합전공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