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2 ~ 0023
연계전공
-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을 연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 동북아국제통상학, 마케팅사회조사학, 사회적경제경영, 평생교육 HRD
신청 및 허가
-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복수전공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청절차

이수학점
- 연계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 연계전공 이수자는 해당전공에서 지정한 연계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최소전공 인정학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연계전공을 중도포기한 때에는 이미 취득한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연계전공중도포기
- 연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매학기 초 중도포기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계전공 포기자의 이수학점이 부전공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전공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학위수여
- 각 연계전공 분야에서 인정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 연계전공이 표기된 학위를 수여한다.
관련규정
- 연계전공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