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2 ~ 0023
전과의자격
- 2023학년도(교과과정)부터는 3학기를 마친자부터, 편입학자는 1학기를 마친 후 1회에 한하여 허락한다.
- 재학 중 1회에 한해 전과(부)를 할 수 있다.
전과신청
-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과절차
전과의 허가
- 전과(부)는 입학정원의 100%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단, 아노덴평생인재대학은 동일대학내에서만 전과를 허가한다.
- 전과(부)의 허가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과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평점평균(F, 재수강, 학점포기 포함) 2.5이상 또는 전입학과 전공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못한 경우는 전입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과학생의 교과이수 및 등록금
- 전과(부)한 자는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전입학과(전공)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출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전입학과(전공) 교과목과 유사할 경우에는 전입학과(전공)장과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대체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전과로 계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입한 학부(과)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금 대체자(휴학 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로 계열 변경에 따라 등록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추가납부 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한신대학교 학칙 제33조
- 학사에 관한 내규 제26~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