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4 ~ 0025
개요
- 재학기간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협약한 국내대학의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수학 및 그 이수학점 인정에 받을 수 있다.
학점교류 대상 및 범위
- 본교와 학생 및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한하여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점교류가 가능하다
지원자격
- 본교에서 1년(2학기)이상을 수료한 학생으로서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이수범위 및 제한
- 학점교류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교직과정 폐지에 따른 교직이수 예정자의 경우 교직과목 및 교과교육영역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실습교과목은 학점교류로 이수 할 수 없다.
학점교류 절차(신청 방법)
- 교류예정대학의 수강 교과목 정보 확인
- 학점교류지원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동의서 포함)
- 학과(부)장 확인 및 의견을 받고 교무팀 제출
- 교무팀에서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류대학의 접수일정에 맞추어 제출
- 교류대학 학사일정에 맞추어 수강신청 및 등록, 수강
성적평가 및 성적인정
-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교류교과목 인정
-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본 대학의 교과과정에 개설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인정하며,
학점 수는 당해학기 수강 신청인 교과목에 한하여 교류대학의 학점 수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교류대학에서 타 학과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2. 교류대학의 동일학과 및 유사학과 전공 개설과목 중 전공과목으로 이수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점교류 지원 시 교류대학의 전공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당해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교류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학점인정
-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 본교의 성적처리 기준에 준하여 조치,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성적기록표에 수록한다
유의사항
- 본교와 학점교류 대학의 수강신청 일정이 서로 다르므로 학점 교류대학의 일정을 꼭 체크해야 한다
- 본교와 학점교류 대학의 수강신청 방법이 다르니 학점교류대학의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꼭 체크해야 한다
- 수강신청 변경 혹은 취소 시 본교와 소속 대학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선착순 수강신청이기 때문에 잔여석이 없을 경우 수강신청 불가할 수 있다.
-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하여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점교류 협정대학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단국대학교(죽전),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용인),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차의과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한국항공대학교(고양), 한세대학교,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협성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관련규정
- 국내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내규
- 한신대학교 학칙 제36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