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2 ~ 0023
학사경고
- 해당학기 성적이 평점 1.50 미만인 학생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학기 개강 전에 학생 본인, 소속 학과(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 학사경고자는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 2차 이상 학사경고자는 본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학습프로그램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할 수 있다.
학사경고 예외자
- 학점등록자는 제외한다. (학점등록자란? 정규 수업을 마쳤으나 졸업학점에 미달한 자)
학사경고 제적
-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을 경우에는 제적한다. 단, 학점등록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관련규정
- 한신대학교 학칙 제34조
- 학사에 관한 내규 제26~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