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2 ~ 0023
시험의 종류
- 정기시험 : 매 학기 1회 이상
- 임시시험 : 필요에 따라 수시
- 과제물 : 수강 상 필요한 경우
정기시험
- 중간시험 :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며 담당교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다
- 학기말시험 : 1학기(6월중), 2학기(12월중)
추가시험
- 학사에 관한 내규 제2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담당교수에게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사유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발생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 추가 시험은 당해 학기 내 시행한다. 단, 학사에 관한 내규 제24조 4. 5.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학기 시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추가시험으로 B+까지의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출석과 시험 응시자격
- 실제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하여야 학기말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 교내 LMS온라인 강의는 동영상강의 수강진도율 75%이상 수강하지 않으면 출석 실격
- 블랜디드(대면과 LMS 병행) 수업은 출결사항을 구분하여 점검하며, 강의 중 어느 하나라도 3/4이상 수강하지 않으면 출석 실격
성적평가
- 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단,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 취업자의 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석일수 및 취업 개시일에 따라 과제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성적구분
-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D등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등급 이하는 낙제로 한다.
성적비율
성적등급 | A+ | A0 | B+ | B0 | C+ | C0 | D+ | D0 | F | P | NP |
---|---|---|---|---|---|---|---|---|---|---|---|
평점 | 4.5 | 4 | 3.5 | 3 | 2.5 | 2 | 1.5 | 1 | 0 | ||
비율 | 30% | 70% (A등급포함) |
성적비율 적용 제외 경우
- 성적이 P, NP로 부여되는 경우
- 외부기관에서 점수를 받은 경우
- 수강인원이 15명 이하인 강좌 및 교환학생 대상 개설과목
- 계절학기 교과목
- 금요일 수업 교과목
- 평생교육사 교과목
- 외국인 학생의 경우
- ※ 1학년 계열공통과목은 비율 적용 제외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성적평균점
- 매 학기 성적평균의 산출은 수강신청 과목별 평점에 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 평균점수로 한다.
학기평점평균 = (수강신청 과목별 평점 ×과목별 학점 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 수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하고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한다.
-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 1. 평점 합계가 많은 자
- 2. 신청 과목 수가 많은 자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 매 학기 학생의 성적열람은 학기말 시험 후 성적조회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열람한다. 단, 기말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성적조회 기간에 성적열람을 할 수 없다.
-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성적정정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성적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성적증명서의 성적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관용 성적표를 제시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규정
- 한신대학교 학칙 제30~32조
- 학사에 관한 내규 제15~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