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개별출석인정(공결)
- 아래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에 한해 교무혁신처장의 승인으로 출석(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정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은 인정일에 포함됩니다. 모든 공결은 사유발생일 포함 7일이내((예외적용_병사관계(군입대, 예비군훈련등)으로 인한 개별출석인정) 교무팀으로 신청되어야 합니다.
구분 | 결석 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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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출석인정 | 직계가족과 형제, 자매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 | 5일 이내 | 사망사실확인증명서(사망일시 명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아래 개별출석인정(공결)신청 방법 참조 |
부모의 형제자매상 | 1일 | |||
본인의 결혼(직계 존·비속은 1일)으로 인한 결석 | 5일 이내 |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 ||
병사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한 결석 | 해당기간 | 징병검사확인서, 면접확인서 등 |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인턴포함) 및 취업 조건의 신입직원 연수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연수확인서(해당자만) | ||
여학생 생리에 의한 경우 | 매월1회(일), 시험기간 제외 | 없음(인트라넷-학부생서비스-수업-여학생 공결 신청 | ||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2일 이상의 입원 | 학기당 3주 이내 |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 교무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증빙서류 원본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신청 가능 | |
통원 치료-출석이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단,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는 불가 | 학기당 3일 이내 | 진단서,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진료내역 기입필수) 중 택1 | ||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 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 학기당 3주 이내 | 진단서,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진료내역 기입필수) 중 택1 | ||
공결 | 학생처장, 대학장 및 학과(부)에서 승인하는 학술답사 및 학술조사(신앙수련회 포함) | 학기당 학과(부)별 3일 이내 | 해당부서 공문(공결신청서) | |
학생처장이 승인하는 정부기관 행사 등에 참여로 인한 결석 | 학생처장 승인기간 | 정부기관 초청 공문 | ||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 행사 참여 | 승인기간 이내 | 해당부서 공문 | ||
교직과정 이수하는 자가 교육실습을 하는 경우 | 실습기간동안 | 해당부서 공문 |
개별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1. 개별출석인정(여학생 생리 제외)
2. 여학생 생리
3. 공결
-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부서(학과)에서 공문으로 처리합니다.
최종학기(졸업예정자) 조기취업자(인턴포함) 개별출석인정 및 성적평가
1. 개별출석인정 신청방법
1) 신청 대상 : 4학년 최종학기 재학생 중 졸업예정자
※ 정규, 계절학기 수강신청학점 포함하여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아노덴평생인재대학(재직자전형 입학자) 재학생은 제외됨
2) 신청 시기 : 학기 초 수강 포기(취소)기간 이후 1주일 이내 교무팀 제출, 그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1주일 이내로 교무팀에 제출
※ 단 개강 첫 주에 본인 교과목 교수님들께 조기취업사실을 미리 전달하고 아래에 안내된 처리절차에 따라 교수님들께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증빙서류
① 출석인정신청서(서식 출력 :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수업 → 출석인정신청서)
②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입사일 포함) 명기 필수
※ 재직증명서는 학기 말 한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하거나 재직 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인정 안됨 - 해당 학생은 반드시 수업에 들어가야합니다.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④ 연수확인서(취업 조건의 신입직원 연수인 경우만 해당-명시되어야함)
4) 처리 절차 : 교무팀에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교무혁신처장 승인 → 교무팀에서 출석인정확인서를 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
2. 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1) 교무팀으로부터 출석인정확인서를 받아 교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교과목 담당교수별 성적평가 반영방법을 명확하게 전달받고 인지해야 합니다.
3) 개별출석인정은 재직기간동안의 결석에 한해 공결로 인정하는 것이며, 반드시 학점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4) 성적은 교수님께서 지정한 성적 산출물(시험, 과제, 기타 등)에 의거하여 교수님께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5) 출석인정기간동안 출석대체가 가능한 주차별 과제물이 부여됩니다. (학점당 15시간에 준하는 과제 제출)
6)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강 교과목중 성적이 F 또는 NP등급으로 인하여 졸업을 못할 수 있으니 해당 과목에 대한 과제물, 시험 등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한신대학교 학칙 제31조, 제49조
- 학사에 관한 내규 제17조, 제24조~25조
- 조기취업자 개별출석인정 관련 운영지침 조기취업자 개별출석인정 관련 운영지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