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4 ~ 0025
재수강
- 재수강이란 이미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일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학수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과목임(분반제외)
조건
- 재학 중인 학생은 C+ 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 재수강 신청은 본 대학이 정한 수강신청 기간 내에 한다.
유의사항
- 재수강 신청으로 학점포기 된 교과목은 복원할 수 없다.
- 재수강시에는 A0까지의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 동일과목 재수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수과목은 제외한다.
관련규정
-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