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4 ~ 0025
수강신청기간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수강신청시스템
- 예비수강 : 본 수강신청 1주일 전 일정기간 정하여 수강 희망 강좌를 미리 담아 놓을 수 있는 시스템
- 본 수강 : 학년별 수강 신청 가능 인원 여석이 허용되는 예비수강 희망 강좌는 본 수강신청에 자동 이관 됨,
이관되지 않는 과목은 직접 본 수강신청 해야 함.
단, 타 학년 예비수강 과목의 경우 자동이관 되지 않으므로 전체 학년기간에 직접 수강신청 해야 함.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수강신청 학점 수는 매 학기 최저 12학점, 최고 21학점까지(직전 학기 성적이 4.0 이상인 경우는 24학점까지)
- 2017학번부터 수강신청 학점 수는 매학기 최저12학점, 최고 19학점까지
- 년간 수강신청 최대학점수는 42학점까지 가능(수강신청한 학점수 기준, 년간 수강신청 : 직전학기와 현재학기를 포함)
- 2017학번부터 년간 수강신청 최대학점수는 38학점까지 가능(수강신청한 학점수 기준, 년간 수강신청 : 직전학기와 현재학기를 포함)
- P/NP 과목은 한 학기당 4학점(인턴십, 취업아카데미 과목은 제외)까지 인정함.
- 학수번호가 같은 경우는 동일과목임.(분반제외)
예) EB101-A의 경우 A분반임. 따라서 분반을 제외한 학수번호(EB101)가 같은 경우 동일과목임. - 수강신청 오류 자(최고학점 초과 신청자, 시간중복 과목 신청자 등)의 교과목은
"일선⇒교선⇒교직⇒부전공⇒전선⇒교필⇒공통기초필수⇒전필" 순에 의거, 임의 삭제 - 4학년 "졸업논문" 과목은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만 신청 후 등록. (졸업시험 대상 학생도 졸업논문 신청)
- 수강신청결과 조회기간에 조회하고 수강신청 자료 출력하여 보관
- 수강신청 변경기간에는 강의실 사정 등으로 수강인원 여석이 없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이 불가함.
- 개강 첫 주 수강신청 변경기간에도 출석 체크함.
- 수강신청취소 후 남은 학점이 최소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4학년은 최저학점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음.
- 수강취소 기간 중 12학점 미만 된 경우는 수강취소 불가함.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담당교수와 상의(청강)하여 수강한 과목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음.
- ( )괄호학점 과목은 학점(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수강신청의 변경 및 포기
- 수강신청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학기 초의 수강신청변경기간 중 온라인(인터넷)상으로 수강신청 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 이미 수강신청 한 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이내 지정된 기간에 온라인(인터넷)상으로 수강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4학년이 아닌 학생의 경우, 수강학점을 최저학점 미만으로 낮출 수 없다.<개정2016.12.5.> - 수강과목을 포기한 경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폐강기준
- 전공과목은 수강인원이 12명 미만이면 폐강한다.(입학정원 및 전공배정인원이 30명 이내 학과는 그 인원의 30%까지는 개설)
- 교양과목은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이면 폐강한다. 단, 어학, 실기, 실습 등의 경우는 제한인원 50명 이하일 경우 제한인원의 50%로 한다.
관련규정
- 한신대학교 학칙 제20조, 제35조
- 학사에 관한 내규 제3~8조
- 학사에 관한 내규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