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재무팀
전화번호 : 031-379-0075~0076
정규등록
등록시기
매학기초 지정한 기간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참조)
등록금 납부 방법
-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등록 > 등록금고지서(일반등록생)에서 고지서 출력후 국민은행 수납
-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등록 > 등록금고지서(일반등록생)에서 가상계좌 확인하여 가상계좌에 등록금액 수납
- 신용카드(매학기 공지사항 참조) 납부 가능
학점등록
학점등록 대상자 : 정규학기를 마친(통상적으로 8학기 이수) 재학생
납부 금액은 수강신청에 따라 다름.
납부금액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납부시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개강 첫 달에 완료)
납부방법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등록 > 등록금고지서(학점등록생)에서 가상계좌 확인하여 가상계좌에 등록금액 수납
등록금 환불
등록금 환불 사유
자퇴, 과오납 등의 경우에 반환합니다.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휴학, 퇴학 등의 이유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기준율)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5/6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3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1/2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반환액(A) = 등록금 고지액(B) * 반환기준율(C) - 장학금감면액(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