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피해 신고 안내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고등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 및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이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이 됨.
[인권센터 운영 규정]규정
한신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직제 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한신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교 구성원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본교의 인권 친화적 캠퍼스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조)
[인권이란?]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함(「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제2항)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포함하여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그 밖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물리적 고통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함(「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제2항)
1. 상대방의 인격을 폄훼하는 폭언 및 신체적 폭력 행위
2. 성별(性別), 나이, 출신지,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기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인권침해 신고 및 처리절차]
인권침해 신고 :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여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인권침해 신고 처리 절차 : 1. 인권상담 > 2. 신고접수 > 3.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회부 > 4. 사건조사 > 5. 위원회 의결 > 6. 사건당사자 통보 > 7. 이의신청 및 재심의 > 8. 징계 요청 및 구제조치 > 9. 사건종결 > 10. 후속조치
※ 상담이 바로 신고접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조정 및 중재로 사건처리 가능
[인권상담 안내]
1. 대상: 한신대학교 모든 구성원(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
2. 상담신청 방법
가. 전화: 031-379-0807
나. 메일: humanrights@hs.ac.kr
다. 방문: 경삼관 6223호
[인권침해 신고방법]
1. 인권센터 신고 방법
가. 서면: 부서메일(humanrights@hs.ac.kr)로 신고서 등 제출
나. 전화: 031-379-0807
다. 방문: 경삼관 6223호
2. 인권침해 신고 주체
가. 피해자
나. 대리인
다. 제3자
3. 인권침해 신고서 제출 시 기재 사항
가. 사건당사자 인적사항(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인적사항 포함)
나. 신고내용(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피해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함)
다. 요구사항(사건처리 관련 구제조치 및 처리 방법 등)
라. 신고내용 입증방법에 관한 의견(참고인 또는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함)
4. 인권침해 신고의 각하 사유(「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8조)
가. 피해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 기타 인권침해 피해신고: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나.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다.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라. 신고를 철회한 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마.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5. 인권침해 신고의 기각 사유(「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가.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나.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제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름(「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32조)
[담당부서] 인권센터: 031-379-0807, humanrights@h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