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링크연동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법 시행 초기 법 미숙으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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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및 처리절차]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방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아래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 가능
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나.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다.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 -> 링크연동 : 청탁금지법위반 신고하기(비실명 대리신고-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
2. 한신대학교에 신고 -> 감사실 부서메일(clean@hs.ac.kr)로 신고양식(신고서)
가. 부정청탁 신고 기재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 부정청탁을 한자의 인적사항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 확보한 경우만 해당)
나.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기재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자의 인적사항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 등의 반환여부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 확보경우만 해당)
[외부강의 등 신고]
1. 신고대상
가. 교직원(전임교원, 강사, 직원(비정규직 포함하여 직접 근로계약하는 자))
나. 사례금이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 대상의 의견 지식·전달하거나 회의형태
2. 신고방법 : 종합 정보시스템->인트라넷->교원/직원서비스->총무->외부강의 등 신청
*[신규] 필수내용입력(금액은 세전금액) >저장>신청
3. 신고의무 기한 : 외부강의 등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4. 사례금 상한액 : 초과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가. 1시간 상한액(사립대학) : 100만원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 관계없이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 포함되나 소속기관에서
여비지급(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못한 경우 소속기관 여비 지급 규정 기준내로 사례금에 미포함)
나. 1회기준 : 사례금 지급주체/강의일자/강의대상/강의내용(주제) 중 하나라도 다른 경우
5. 위반에 대한 제재
공직자등의 의무 |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
초과사례금 신고의무 |
초과사례금 반환의무 |
위반시 제재 |
징계대상 |
징계대상 |
징계대상 |
과태료 부과 대상(500만원이하) |
6.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예시)
가.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 아닌 용역이나 자문
다.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하는 경우
라.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한 경우
마.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구, 공연, 전시 등
바. 직접적 강사료 외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 수입
사.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 참가한 경우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이 요청한 외부강의 등
(단, 청 출연기관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여 반드시 신고) 청탁금지제도과 안내
7. 신고대상의 경우(예시)
가. 공청회, 간담회 등 회의에서 사회자 등 역할을 맡아 회의 진행시 신고대상
나. 온라인 강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일 뿐 다수인 대상 의견, 지식 전달이므로 신고대상
다. 근무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여야하며 근무시간인 경우 복무규정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