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링크연동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시행령]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한신대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익침해행위]
1.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한신대학교 구성원들의 학습권, 노동권,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본 대학교의 행·재정적 손실을 의도적으로 초래한 행위
(참고)
「개인정보보호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학교보건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등 471개 법률
[공익신고 및 처리절차]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링크연동 :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2. 한신대학교에 신고 → 감사실 부서메일(clean@hs.ac.kr)로 신고(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내 양식)
가. 신고서 기재 사항
1) 공익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대리인 가능)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나.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1)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공익신고 관련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 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
신고자 보호조치 : 신고자의 신분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신변보호조치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인사조치 : 신고자가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할 경우 우선적 고려
불이익조치 금지 : 신고나자 대리인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특별 보호 조치: 신고 당시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가 요구되지 않더라고 신고자 보호조치 및 신변보호조치는 할 수 있음
(참고)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