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견 및 공고시기
※ 파견시기 : 3월, 9월(단, 미국, 필리핀의 경우 1월~2월 , 7~8월부터 수업시작함)
※ 공고시기 : 4월 첫째주 금요일, 10월 첫째주 금요일
※ 매학기 선발예정 인원 : 교환학생 50명 , 어학연수생 10명, 복수학위생 5명 내외
2. 파견구분 안내
교환학생과 어학연수의 차이점?
교환학생의 경우는 상호 교류 협정에 따라 각 대학교의 학생을 같은 인원수로 상호교환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학비를 본교에만 등록하고, 어학연수는 협정대학에 학생이 자비로 수학하는 프로그램으로 본교와 협정대학 등록금 모두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어학연수의 경우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40%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교환학생에 비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로 구성되며 경쟁률이 낮아 수학기회가 많습니다.
복수학위란?
본교와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양교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는 제도로서 수학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의 학적을 보유하며 학비 등록은 상대교 와의 별도 합의사항에 따릅니다.
교환학생, 어학연수, 복수학위의 공통점?
대학간 협정을 통해 정식으로 파견되는 파견유학생 신분이며, 최대 2개 학기(복수학위 4개학기)이내에서 학기 및 학점인정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지원자격
1)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경우(~2014학번까지) 학기당 평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2015학번부터)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복수학위
- 신청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경우 (~2014학번까지) 학기당 평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2015학번부터)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공통자격
- 파견기간 동안 우리 대학에 등록 가능한 자
- 신체 건강하며 해외여행 및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출국전까지 국제교류원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생활안전교육을 전과정 빠짐없이 이수 가능한 자
- 상대교 지정 보험이 있는 경우, 상대교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지정보험이 없는 경우 개별 가입하여 국제교류원에 보험가입
증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자(추후 기한안내)
- 파견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5월(9월 파견자) 또는 10월(3월 파견자)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
- 파견 포기자 및 2개 학기 이상 파견경력자는 선발에서 제외됨
4. 제출서류
1. 해외협정대학 파견유학지원서 1부
2. 유학계획서 1부(반드시 “소속학과(부)장” 서명 필수)
3. 서약서 1부 (보호자 서명 필수)
4. 외국어능력 증빙서류(외국어시험 성적표 혹은 기타 어학능력 증빙 서류, 소지자에 한함)
5. e-campus > 학업성적확인서(학업성적 증명서 아님) 1부
※ 주의사항 : 학업성적 증명서에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제출해야 함
1) 문법,회화, 강독, 언어실습, HSK 등 순수언어 교과목 중에서 성적 B0이상 과목 중에서
2) 파견국가 사용언어에는 빨간밑줄을, 그 외 사용언어에는 파란밑줄을 표기
ex. 영어권 지원자의 경우 표기 예시 ( C+이하 혹은 P는 표기 대상이 아님)
콘텐츠영어실습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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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중국어 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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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Ⅱ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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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영어회화 A+ |
사이버중국어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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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영어 B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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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중국어 B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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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Ⅱ A0 |
※ 학기별 파견유학 지원서 다운로드 및 상세안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국제교류원 홈페이지>파견유학)
- 파견 공지사항
- 파견유학 보고서
※ 각 파견유학 가능인원은 교류 협정에 따라 운영되나 파견 대학과 국가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