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화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신대학교 학술원 산하 종교와문화연구소가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 『종교문화연구』(이하 학술지)와 관련하여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자의 윤리)
1. 투고자는 연구자로서 정직성을 지켜야 하며, 학술적 저작물 집필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투고자는 일체의 표절과 중복게재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표절이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일컬으며,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1)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본인이 수행한 기존 연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옮기는 행위.
2)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유한 생각, 논리, 용어, 자료, 분석방법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3) 출처를 밝혔더라도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사람의 논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또는 요약된 형태로 활용하는 행위.
4) 기타 표절의 성격이 현저하다고 간주될만한 모든 행위.
4. 중복게재란 하나의 연구 성과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다시 출판하는 특정한 행위를 일컬으며,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1) 해외에서 발표한 논문을 번역 게재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해당 학술지 발행인의 동의 아래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는 제외.
2)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게재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학술대회 명칭이나 자료집 출처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3) 하나의 논문을 쪼개서 발표한 경우. 기획에 의한 연속논문은 제외.
4) 기타 중복게재의 성격이 현저하다고 간주될만한 모든 행위.
5.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표절이나 중복게재 판정을 수긍할 수 없을 경우 반박할만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반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재심의에서 다시 표절이나 중복게재 판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글에 관련하여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개인적 이념이나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원고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글에 대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관계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행위가 확인된 투고자에 대한 제재를 지체하거나 임의로 제재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연구소 홈페이지 및 다음 호에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 공지.
3)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4) 표절이나 중복게재 행위자의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5.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의 제반 사항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표절이나 중복게재 심의에 관하여 공표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윤리)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함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며, 개인적 이념이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 대상 논문을 평가하는 데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연구자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의 제반 사항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