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화연구』 간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신대학교 학술원 산하 종교와문화연구소가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 『종교문화연구』(이하 학술지)의 간행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술지명) 학술지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국문으로 『종교문화연구』라 표기한다.
2. 영문으로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라 표기한다.
제3조 (간행시기) 학술지의 간행 주기는 연2회로 한다.
1. 상반기에는 6월 30일에 간행한다.
2. 하반기에는 12월 31일에 간행한다.
제4조 (투고시한) 투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간기별 투고시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반기는 4월 15일로 한다.
2. 하반기는 10월 15일로 한다.
제5조 (원고의 범위 및 제출자격)
1. 학술지에는 국내외 종교문화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종교학 관련 분야의 원고들을 싣는다.
2. 학술지에 실릴 원고는 특집논문, 연구논문, 강연록, 연구동향, 서평 등으로 한다.
3. 학술지에는 기존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글만 투고할 수 있다.
4. 투고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논문이 게재된 경우 게재일로부터 1년 이후에 투고할 수 있다.
제6조 (원고의 작성원칙 및 체제)
1. 원고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국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아래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하여 연구소 이메일로 제출한다.
3.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0~150매, 서평 등 기타 원고의 경우 50~60매로 한다.
4. 원고의 체제는 제목,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과 핵심어, 영문초록과 핵심어 등으로 한다.
5. 인용, 주석, 참고문헌 등 원고의 격식에 관한 것은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제청하고 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선임한다.
3.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편집회의)
1. 편집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온라인회의의 경우는 회신 이메일을 출석과 의결의 기준으로 삼는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의 선정, 특집과 서평 등 일반 투고논문 이외의 원고들에 대한 기획을 비롯하여 학술지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5. 편집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보존한다.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9조 (원고의 심사)
1. 편집위원회는 표절여부, 내용, 구성 등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의 적절성(20점), 구성의 체계성과 인용의 명확성(20점), 논지의 적합성과 논거의 타당성(20점), 연구의 창의성과 학술적 가치(20점), 학문분야에 대한 기여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89점), 게재 불가(C: 79점 이하)를 판정한다. 판정결과는 소정의 심사양식에 기재하여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4.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판정결과(판정의견과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5~89점), 수정후 재심(80~84점), 게재 불가(79점 이하)의 최종판정을 내린다. 심사위원들의 판정결과가 상반되어 최종판정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새로운 1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 뒤, 심사위원 3명의 판정결과를 종합하여 최종판정을 내린다. 다시 또 심사위원 3명의 판정결과가 상반되어 최종판정이 어려울 경우, 판정의견과 평가점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린다.
5. 최종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접수된 순서대로 해당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하며,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시점 이후의 논문부터 다음 호에 게재한다.
6. 게재된 논문의 말미에는 투고일자, 심사종료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명시한다.
7. 편집위원이 투고자와 소속이 같은 경우 또는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에는, 모든 심사절차에서 해당 편집위원을 배제한 별도의 특별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8.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비로 한다.
제10조 (심사결과의 처리)
1.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일정 기한 내에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투고자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재심 여부를 판단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정과 보완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정한 기일 내에 수정과 보완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소정 양식에 기재한 후 수정된 최종 완성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료, 게재료, 원고료, 게재 원고의 귀속)
1. 논문 투고자는 정해진 심사료를 납부한다.
2. 재심사에 대한 추가 심사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3. 게재료는 일반적인 경우와 사사표기 연구비 성과물인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한다.
4. 논문의 분량이 150매 이상일 경우 초과한 면수만큼 정해진 부담금을 납부한다.
5. 게재된 글에 대한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특집과 서평 등 기획에 의한 글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6. 게재된 원고의 지적 소유권은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에 귀속된다.
제12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