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규정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신대학교 학술원 산하 종교와문화연구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한신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종교와문화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진리와 자유와 사랑의 이념을 바탕으로 학제간 협력을 통해 국내외 종교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종교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종교문화의 창출과 인문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종교문화와 관련된 자료정리, 조사연구 및 평론
② 종교문화에 대한 연구서, 학술지, 평론지 등의 발간
③ 교내 구성원과 시민 사회의 종교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④ 종교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⑤ 종교 문제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⑥ 종교 현상 및 종교 문제 연구를 위한 제반 학술지원
⑦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조직)
① 본 연구소는 학술연구부, 대외협력부, 교육사업부, 출판사업부의 4개 사업부서를 둔다.
② 본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구로 상임연구위원회를 두며, 실무기구로 운영위원회와 학술지편집위원회를 둔다.
③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1인, 각 사업부 부장 및 소속 연구원, 연구조교로 구성한다.
④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효과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사업부)
① 본 연구소의 각 사업부는 한신대학교(이하 '본교')에 재직 중인 상임연구원(이하 '본교 상임연구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부서의 종류는 상임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재편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1년 단위로 소속 사업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해당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사업부를 변경할 수 없다.
④ 각 사업부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부 : 각종 학술연구, 학술발표회, 조사연구 사업
2. 대외협력부 : 각종 교내외 연구기관, 종교단체,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
3. 교육사업부 : 교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 사업
4. 출판사업부 : 연구총서, 기획연구물, 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의 간행 사업
제7조 (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 상임연구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각 사업부장 및 연구원의 위촉
2. 상임연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3.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4.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5. 연구비 지원 신청
6. 연구소 예산의 관리·감독
7. 전임연구원 및 연구조교의 추천
8.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소장 궐위 시에는 학술연구부장이 연구소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대행자의 임기는 차기 연구소장 임기 개시일 전날까지로 한다.
④ 제③항에 의한 연구소장 대행자는 직무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연구소장을 선출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부장)
① 각 사업부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상임연구위원회가 승인한다.
② 각 사업부장은 해당 사업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각 사업부장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당 사업부 연구과제의 결정 및 지원 신청
2. 해당 사업부 연구비의 집행
3. 소속 초빙 상임연구원의 추천
4. 소속 전임연구원 및 연구조교의 운용
5. 기타 사업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연구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조교로 구성한다.
② 상임연구원은 본교 상임연구원 및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이하 ‘초빙 상임연구원’)로 한다.
③ 초빙 상임연구원은 각 사업부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단, 초빙 상임연구원의 수는 본 연구소 소속 본교 상임연구원수의 1/3을 넘지 못한다.
④ 본 연구소 및 산하의 각 연구부에 소속된 본교 상임연구원은 교내 다른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연구소의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다.
⑤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⑥ 전임연구원과 연구조교는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해 학술원장이 임명한다.
⑦ 전임연구원과 연구조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제10조 (상임연구원회의)
① 상임연구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상임연구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연구원회의는 소속 상임연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 규정 '제13조(연구소의 해산)'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의결은 실제 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상임연구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장 추천
2. 연구소 각종 규정의 개정
3. 연구소의 해산
4. 사업부의 설치 및 해산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각 사업부장,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의 주요 운영방안
2. 연구소 예산의 사용 방법, 배정기준 및 그 집행
3. 연구 과제의 결정 및 지원 신청
4. 연구관련 시설 및 기자재, 도서의 관리
5. 초빙 상임연구원 위촉
6. 편집위원 위촉
7.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상임연구원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항을 상임연구원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 (학술지편집위원회)
① 학술지편집위원회는 2인 이내의 교내 상임연구원과 3인 이상의 교외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학술지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술지의 기획 및 출판
2. 투고논문의 심사
3. 학술지 등급 관리
4. 학술지 각종 규정의 개정
③ 기타 학술지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술지 ‘간행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사업의 계획 및 보고)
① 연구소장은 매 학년도 말에 학술원에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부장은 매 학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 1개월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해당 사업부의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매 학년도 말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술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부장은 매 학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 1개월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해당 연구부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연구원 1/3의 발의로 상임연구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3조 (연구소의 해산)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상임연구원회의 및 학술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