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업타당성의 검토시 세금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신규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세금 때문에..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 세금과 사업은 필수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아이템 선정과 사업타당성 조사단계부터 철저히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창업자의 조세 감면제도를 검토하고, 철저히 활용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창업시 특정업종, 특정지역에 대하여도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있으니 미리 중소기업 창업관련 기관, 세무사, 회계사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첫째, 법인설립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와 사업자등록시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 서로 중복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준비하여 신속한 창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주주명부의 작성시에 적당히 타인의 이름으로 등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세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추정되며 후에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법인설립등기 완료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창업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관련된 증빙을 철저히 챙긴다. 그러나, 기업설립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창업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의 지출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한다.
첫째,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의무 불이행시에는 높은 표준소득률의 적용, 가산세의 적용등으로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둘째, 각종 신고, 납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각종 신고, 납부 의무의 이행이 하루만 늦는 경우에도 관련 세금의 10%이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셋째,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이용한다. 조세 면제 또는 감면의 대분분은 신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감면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신규창업자는 이상과 같은 단계별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복잡한 많은 사항을 알 필요가 없으며, 수시로 전문가와 상담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각종의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절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세무에 관한 접근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