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A법인의 대표이사가 A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새로이 B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대표자의 동일성을 불문)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하지 않고 경락절차에 따라 유입물건을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
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B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B법인이 A법인의 일부 유휴설비를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정의, 시행령제2조-창업의범위, 3조-제조업외의 창업의 적용업종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包括承繼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形態變更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閉業후 同種事業
- 계속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첫째, '포괄승계'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을 말하는데, 이는 원시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 승계인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된다.
< 형태변경 사례 >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셋째, '폐업후 동종 사업 계속'이라 함은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며, 사업을 폐지한 후 동종의 사업을 재개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된다.
< 폐업후 동종 사업계속 사례 >
-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동종사업의 범위
- 동종사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단위)가 같은 업종을 말함
-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주)
1. "갑"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2. "갑"장소와 "을"장소는 사회통념으로 볼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임
3.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4. 동종사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함
사업의 개시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법 인 :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3조)의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업종추가시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 받은 날
사업의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제 조 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광 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한 날
기타의 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을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있다. 기업간 거래, 정부 및 유관기관의 인·허가 획득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