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학기 재입학 신청 시기는 학사일정, 신청방법은 학사공지 참조>
ㅣ재입학
재입학 자격
각 대학원 재학 중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학과의 재입학을 원할 경우 당해 학년도 해당 대학원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음. 단,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음.
재입학 등록금
재입학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단,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학기에 신입생 입학금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 또는 학위취득시험 응시 학기에 연구등록해야 함.
재입학 재학연한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함. 단, 재학연한이 초과해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석사는 1년(2개 학기), 박사는 2년(4개 학기) 이내로 함.
폐과된 학과(전공)로의 재입학
재학하던 학과(전공)이 폐과된 경우, 수료 후 제적되어 논문 또는 학위취득시험의 절차만 남아있을 경우에만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ㅣ 제적
아래의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함.
1.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5.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
ㅣ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식자료실)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