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휴학의 종류
① 일반휴학
② 군휴학 : 군입대로 인한 휴학. 군입대 기간만큼 휴학 가능하며, 일반휴학 중 군입대통지를 받은 경우, 군휴학으로 변경 필요.
③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
④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으로, 육아휴학은 휴학 신청 시점에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만 신청 가능.
ㅣ 휴학기간
① 1회 2학기, 통산 4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까지 가능.
②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휴학 통산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③ 임신·출산·육아휴학은 통산 4학기 초과 불가.
ㅣ 휴학 신청시기
매 학기 소정기간(학사공지 참고). 수업일수 1/4선 이후에도 휴학 가능하나, 당해 학기 납입 등록금 중 일부만 환불(질병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면 복학시 등록금 면제 불가).
ㅣ 복학
휴학 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 종결로 해당 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학사공지 참조)에 복학을 신청해야 함.
ㅣ 유의사항
①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② 학·석사연계과정생은 대학원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④ 최초 휴학 신청 기간보다 조기에 복학을 원할 때에는 교학팀에 구두 연락 후 복학 신청.
⑤ 군휴학 자로서 전역에 따라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입대와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