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이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술이전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이와 같은 기술이전은 연구분야와 연구자에 따라 기술이전의 주체, 방식,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다.
◇ 기술이전대상
- 대학에서의 기술이전 대상은 지식재산권의 정의로 되어있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인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과학, 인공지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 기술절차 흐름도
◇ 기술이전 유형
1) 독점 실시권(Exclusive License)
실시권 허락자가 실시권자에게 특정지역에 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지역에서는 추후 중복적으로 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약속할 경우의 실시권을 말하는데, 실시권허락자는 일반적으로 최저기술료를 부과하고 유사경쟁제품의 취급을 금지, 제한한다.
2) 비독점실시권( Non- Exclusive License)
독점실시권과는 달리 특정 지역에 동일한 실시권을 추후에 중복적으로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서 유보하는 경우의 실시권이다.
- 예를 들어 특정 계약지역에 A에게 실시권을 주고서 추후에 또 다시 동일 계약지역에서 B나 C 동에게도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임. 일반적으로 독점실시권에 비하여 기술료 수준이 낮고 실시하여 조건이 덜 까다롭다.
3) 상호실시권(Cross-License)
실시권허락자와 상호간에 특정 지적재산을 교환하여 실시권을 주고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계약에 의하여 상호 무료 또는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교환 사용하는 지적재산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보상하여 주는 방식의 실시원을 말하며, 기술료를 절감하면서 각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 재 실시권(Sub- License)
특정의 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동일 내용의 실시권을 허락할 경우의 실시권을 말하는데, 원 실시권 허락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이것은 하청계약, 하청생간을 의미하는 Sub-Contract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5) 패키지 라이센싱(Package License)
여러 개의 지적재산을 일괄적으로 묶어 실시권을 허락하는 방식의 라이센싱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힘의 우의에 있는 기술제공자가 더 많은 기술료의 획득을 위하여 기술도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때로는 특허, 기술, 등과 설비, 부품, 원자재 등을 함께 포함시켜 거래하는 경우를 지칭할 수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강제 실시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