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비, 재료비
-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연구기관 보유장비의 수리비
- 수행과제와 관련 없는 사무기기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등 OA기기)의 구매는 협약 시 계획서상에 미계상된 경우
- 범용성 장비를 추가 구매한 경우 타당한 근거자료가 미비한 경우
연구와 관련 없는 제조 장비를 구입한 경우
- 연구종료일 임박(1개월 전 도착, 설치완료 기준)하여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 연구비 소진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기자재 및 재료 구입 (구입 후 당해연구에 활용치 않고 방치)
-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기자재 및 재료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연구비에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 필 요한 기자재는 연구계획에 현물로 부담하 는 것이 바람직함)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불인정
- 참여기업에 대한 대가성(對價性)의 생산시설 제작
- 참여기업에 의뢰하여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에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 리비가 포함된 경우
- 객관적 구매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구매)명세서 등)가 미비한 경우
- 연구기관 보유장비의 수리비
연구활동비
1) 여비
-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기관이 자체규정을 위빈하여 지급한 경우 기준 초과액 불인정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정의 출장(타 과제 심사회의, 학회 이사회, 위원회 참석 등)이나 허위로 학회 참 석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경우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을 구비한 경우 일부 불인정 비참여연구원에제 지급 한 경우
2) 수용비 및 수수료
- 신문, 명함(첩), 세차비, 차량정비, 피폭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간접비성 경비 집행
-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집행
-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기관운영비 성격의 비용집행
-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해하지 않은 공공요금의 집행
- 연구기간 외 공공요금을 집행(전화료와 같이 당월 사용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은 연구시작 이전 한 달 동안의 사용요금을 당해연도 연구비로 처리불가) 전용회선사용료의 경우 일괄흡수 내지 인원 별 배당은 아니 되며,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3) 기술정보활동비등
- 전문활용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비서류가 없는 경우
- 참여연구원(협동, 위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포함)에 대한 전문가활용비(원고료, 자문 료 등)지급
- 대학의 경우, 동일 학부(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학과")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
- 당해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논문 지도비 등
- 연구와 관련 없는 도서구입비, 해당 연구사업과 관련없는 회의비, 세미나 참가비 등은 계상 및 집행 불가
-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엇거나 연구와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학회비, 당해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등)
- 직접비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을 신설 집행한 경우
- 직접비에서 연구과제 홍보 관련 경비를 집행한 경우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는 인력의 보상.장려금 지급
-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
-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현금수령 자필 영수증으로 집행
- 인센티브를 선물비로 집행
- 산정기준 대비 초과계상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 집행
내부인건비
- 연구계획서상 내부인건비(지급되지 않는 인건비는 제외)와 외부인건비의 합이 20%이상 사전 승인없이초과 증액한 경우 해당 초과금액
- 내부인건비에 타 기관소속 연구원의(지급받지 않는) 인건비, 내부인건비가 미지급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초과된 참여로 인해 연동되는 비목(연구수당)의 초과계상액
- 연구지원부서(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 인력이 내부인건비에 계상하였거나 실지급한 경우 및 해당 인건비에 의해 연동되는 비목의 초과계상금액
외부인건비
- 연구계획서상 내부인건비(실지급되지 않는 인건비는 제외)와 외부인건비의 합이 20%이상 사전승인 없이 초과 변경된 경우
- 외부인건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경우
- 연구조원의 개인통장을 연구책임자가 통합관리하여 연구책임자가 유용한 경우 정부 수탁연구과제(기본 연구사업 포함) 중복 참여할 경우 참여율이 100%을 초과하는 금액
- 연구원 수당외 별도의 전별금 지급
- 참여연구원 변경, 충원에 따른 내부변경 공문 등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 해당 연구원 인건비
-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연구기간 중 변경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외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도장(서명)을 사용하여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경우
- 기업 현물투자 초과계상 등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가능)
위탁연구개발비
-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과제를 신설 집행
- 인거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계상 또는 집행
-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비를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 변경 사용
간접비
- 과다 계산된 인건비에 연동되는 간접비
- 연구계획서에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산한 금액
- 연구계획서 대비 증액한 간접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
- 최초 등록기간 2년 이후에 집행한 특허유지비용
- 한 개 또는 다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비가 10억 미만임에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