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등록권 등록 절차
발명신고
1. 교직원이 자기가 맡은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발명 관련 각 호의 서류를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
1) 발명신고서
2)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3) 선행기술자료 조사서
4) 양도증
2. 발명신고를 받으면 산학협력단은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
3. 승계여부가 결정되면 발명자에게 통지
3. 지식재산권 등록(특허사무소에서 특허청 접수)
4. 특허권의 유지
* 대학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등록 후 5년 이내에 특허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2년마다 권리릐 포기 또는 양도를 경절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비용 지원
* 당해연도 : 매년 1월1일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