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신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신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한신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2014.8.7.>
② 산학협력단의 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 (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118 ( 한신대학교 지역사회 센터) 내에 둔다.
<신설2014.8.7.> <개정 2015.7.29>
제4조(사업)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대학 내에 설치·운영되는 기업·연구소 기타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9. 대학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 관리
1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 <2005.4.22 추가>
11.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2010.06.14.개정>
12. 청소년기본법ㆍ청소년보호법ㆍ장애인복지법ㆍ노인복지법 관련사업 <2010.06.14.개정>
13. 산관학 연계사업과 방과후학교 관련사업 <2012.03.29 개정>
14.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2005.4.22 변경>
◎ 제2장 조직
제5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 중,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 감사 1인을 두며, 대학 총장이 임면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재산 및 회계 상황
2. 사업부서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④ 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단 소관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단장, 기획처장, 지역발전센터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5.4.22.개정>
<2009.11.19.개정> <2010.06.14.개정>
③ 당연직 위원(소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9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에 관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2009.4.10개정>
1. 창업보육센터
2.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3. 삭제
4. 삭제
5. 삭제 <2010.06.14.개정>
6. 한신아동발달상담연구센터<2010.06.14.개정>
② 산학협력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사업팀을 둔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필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기구 및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소장)
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에 조직되는 각 센터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2005.4.22 개정>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원·직원·산학협력교수 등의 임용)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단장은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학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산학협력교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교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06.14.개정>
제12조(사무분장과 권한위임)
① 단장은 제9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사무분장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재산과 회계
제13조(기본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 출연재산
2. 수증재산
3. 잉여금 중 적립금
제14조(운영재원)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운영수익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
3. 차입금
제15조(수입)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입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법령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계약 학과·학부의 설치·운영에 따른 납부금 등의 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6조(지출)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6.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7조(재산관리의 제한)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대학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18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년도)산학협력단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4장 보상금
제23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15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 제 5 장 보칙
제24조(비밀유지의무)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정관의 변경)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06.14.개정>
②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사항을 관할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6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②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단장이 청산 업무를 수행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제27조(공고)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경기도 소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경인일보에 공고한다.
제28조(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 정관은 200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하부조직 변경)
◇ 부칙 2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②항 개정)
◇ 부칙 3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11호, 12호 신설, 제8조 ②항 개정, 제9조 5호 삭제, 6호 신설, 제11조 ④항 신설, 제25조 ①항 개정)
◇ 부칙 4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개정)
◇ 부칙 5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①항 개정, ②항 신설)
◇ 부칙 6
이 개정 정관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②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