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8.05.16
- 작성자
- 김흥식
- 조회수
- 1629
[한신희망나눔장학금]2018-1_한신희망나눔장학금 신청안내
「2018-1 한신희망나눔장학금」을 지급하오니,기한 내 지급(환불)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한신 희망나눔 장학금 지급 대상자 : 124명 기준 (대상자 문자 발송)
2. 신청자격 및 지급액 : 하단 ‘한신희망나눔장학금 이란’ 참조
3. 신청기간 : 2018.5.16.(수) ~ 5.22(화)
(환불신청기간을 넘길 경우, 대상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가. 신청메뉴 : 대학홈피 > 포털 > 학사 > 장학 > 교내장학금(나눔) 신청 >
한신희망나눔 check > 계좌입력 또는 확인 후, 하단의 [장학금(교내)신청] Click
나. 로그인된 학생이 한신희망나눔 장학을 선택하면 신청자격이 1차 검증됨
다. 신청가능한 학생으로 판명되면 본인명의 계좌번호 확인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본인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지급이 가능(필수)
라. 이연등록자는, 휴학시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2차 검증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를 수정하거나 신규등록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은행만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가. 대상자중, 장학재단의 구제신청을 통해 국가장학금 수혜 예정인 경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환수조치 대상)
나. 한신희망나눔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 이중지원 방지 : 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한신희망나눔장학금 수혜분을 반드시 2018-1학기로 상환처리하셔야 합니다. 미상환시,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시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라. 우리 대학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외부장학금(국가장학금 제외)은 장학재단 통합검증 여부를 확인 후, 수혜 받은 외부장학금이 등록금 범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인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신희망나눔 장학금 수혜분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지원팀에 반드시 알리셔야 하며 미반환으로 인한 이중지원 위반사항은 본인의 책임이며 환수대상입니다.)
☞ 한신희망나눔장학금 이란,
가. 장학금 내용 :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성적기준(백분위 기준 80점)미달로 탈락된 재단거절자 중 선별 지급 (공지 후,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함)
나. 자격 (①∼④항 기준 해당자)
①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성적사유(16-2 이전 : 2.75, 17-1 이후 :2.6)미달 거절자
(C경고수혜자 및 성적 외 거절자, 이연등록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
② 직전학기 성적 1.5 이상 (장학규정-최저기준)
③ 직전학기 이수학기 12학점 이상 (장학규정)
④ 2018-1학기 현재 8학기 이내 (장학규정)
※ 지급일 기준, 휴학생 제외
다. 2018-1학기 지급안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 장학위원회 승인여부에 따라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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