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제적은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등의 사유로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적사유 휴학기간 만료 후 4주 이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다른 학교에 입학한 자 재학 중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관련규정 한신대학교 학칙 제25조, 제26조, 제51조 자퇴원서 자퇴원서(설문지)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