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복학기간에 학교 홈페이지 포털e캠퍼스→ 학사→ 학적→ 휴학신청→ 출력 후 본인서명, 주임교수 서명 후 제출→ 교학팀 접수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정기간 외에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각 과정마다 통산 4학기(2년)로 한다.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휴학신청 시기 : 학사일정 참조
복학
- 복학시기 :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끝난 다음 학기 초의 소정 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할 수 있다.
- 복학절차 : 휴복학기간에 학교 홈페이지 → 포털e캠퍼스 → 학사 → 학적에서 복학 신청 후 등록금 납부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
자퇴
-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퇴절차 : 자퇴원(서식자료실) 작성 → 주임교수확인 → 대학원 교학팀 제출
재입학
- 재입학 : 총장은 대학원 재학 중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학과의 재입학을 원할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재입학절차 : 재입학원(서식자료실) 작성 및 관련서류 구비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전공변경
- 전공의 변경은 제2학기 또는 3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공변경절차 : 전공변경원(서식자료실) 작성 → 주임교수확인(전입/전출) → 대학원 교학팀 제출